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명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공범이 아닌 단독범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.
서울고등법원은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살 박 모 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.
박 씨와 함께 살인과 시신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범 18살 김 모 양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.
재판부는 김 양이 초등학생을 살해한 당일 박 씨가 실시간으로 문자 등 대화를 주고받으며 범행을 부추긴 점은 인정되지만, 처음부터 살인을 저지르도록 함께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.
또 심신미약을 주장했던 김 양에 대해서는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하다고 보기 어렵다며, 정신질환을 앓더라도 생명의 존엄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지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.
김 양은 지난해 3월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 A 양을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박 씨에게 일부를 건네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
신지원 [[email protected]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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